권오상의 금융 아카데미
강의 후기 11일차
11일차 강의입니다! :)
21.지분법중급Case8/9:FVOCI취득후관계기업으로변경
/불균등증자(지분율감소)후FVOCI로변경
22.사업결합및연결이론의종류
21강에서는 CASE8, CASE9가 다뤄졌어요~
CASE8은 FVOCI취득, 일부처분+추가취득 후
관계기업으로 변경한 경우로
IFRS9 금융자산을 적용하다가 지분법으로
변경하는 케이스구요
CASE9는 설립취득, 불균등증자(지분율 감소) 후
FVOCI로 변경하는 경우로
지분법을 적용하다가 IFRS9 금융자산으로
변경하는 케이스예요.
CASE8에서 중요한 핵심은,
지분법으로 대체하기 전 공정가치평가 및
선반영이 필수라는 점 이예요!
또한 그동안 발생한 FVOCI평가이익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하는데
이건 필수는 아니지만 대체하는게
관리하는데 훨씬 수월하다고 하세요~
CASE9에서의 중요한 핵심은,
IFRS9로 대체할 때, 기존의 지분법주식을 전부 팔고
앞으로 가져갈 만큼만 IFRS9로 매수한 것으로
가정하고 처리를 한다는 점이예요~
이 경우 전부 매각의 관점에서 다가가기 때문에 평가이익보다는
주로 처분이익을 사용한다고 해요.
(평가이익을 사용해도 문제는 없다셔요)
22강에서는 사업결합과 연결이론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주셨어요.
내일부터 들어갈 연결을 시작하기 전
다시 한번 기초를 다져주시는 단계였어요!
지분법 시작하는 단계에서 지분법과 연결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주셨는데
공정가치 기준으로 취득시 피취득자의
자산, 부채, FV를 인식하는건 동일한 것 같아요~
단, 이미 연결이 되어있던 회사 간의
사업결합이 발생하는 경우
Book Value 기준으로 승계하고 동일지배하의
사업결합임을 기재한다고 해요.
연결이론으로는
지배기업개념 (parent entity concept)
실체개념 (entity concept)
비례연결개념 (proprietary concept)
3종류가 있는데, 순서대로 K-GAAP, IFRS,
공동영업에 적용된다고 해요.
이걸 설명해주시는 과정에서
과거 GAAP 시절에 비례연결개념이
사용가능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14년에 삭제되었대요)
키이스트가 이걸 이용해서
상장폐지조건을 회피했었다고 해요!
이런 얘기 들으면 왜 이렇게 재밌을까요 .. ㅎㅎ
드라마 내이름은 우영우에서 보던
치열한 법리싸움과 같은 일이
회계판(?)에서도 벌어질 수 있구나@_@
싶은 기분이랄까요??
어디 이런 내용 모아둔 글이나
영상같은거 있음 좋겠어요
재미삼아보게…ㅋ.ㅋ

본 포스팅은 패스트
캠퍼스 권오상 환급 코스
미션 참여를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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