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15강에서는 지분법에서 투자제거차액을 회계처리하는 방법과 불균등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지분법 회계처리에 대한 금감원 질의답변 설명을 해주셨어요!
우선, 투자제거차액은 투자법인의 지분이 변동했거나 지불한 대가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요. 불균등유상증자 등으로 지분율이 변동되었거나, 납입자본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계산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지분변동, 납입자본 변동이라는건 설립 이후의 얘기인 만큼 설립시 취득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요. 기존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염가매수차익으로만 관리될 뿐 투자제거차액에 해당하는건 아니구요! 불균등유상증자와 같은 상황으로 지분율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지분율이 오른다면 영업권/염가매수차익, 내린다면 처분손익으로 반영해주면 된답니다~
추가로 불균등유상증자와 관련된 지분법 회계처리의 2007-071 금감원 질의답변도 설명해주셨는데, 불균등유상증자 및 전환사채의 전한으로 인한 지분율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익으로 인식해야하고 지분율이 감소하는 경우 감소에 해당하는 금액은 물론 지분율감소비율에 해당하는 투자차액 또한 지분법적용투자주식처분손익으로 인식해야한다고 해요.
이후 16강에서는 드디어 지분법 중급에 접어들었어요! 이번 CASE는 균등증자, 불균등증자 2가지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불균등증자라 하더라도 이익/손실이 발생한 양 방향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상관없다고 하구요, (특수관계자의 경우 법인끼리일때 법인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대요) 다만 저가발행이나 불균등증자의 경우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법인-개인간이라면 문제생길 소지가 있다고 하세요!
아, 그리고 지분율 감소시에는 처분비율 정리 필수! 특히 처분비율 정리시 40%→20% 로 변경되었다고 치면 20%를 처분비율이라고 헷갈리기가 쉬운데요 기존 40%에서 감소된 20%만큼, 즉 50%가 감소되었다고 봐야해요! 이 부분이 헷갈리면 계산시 차이가 발생하게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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