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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기

by zeusin21 2022.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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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

1) 공통지원요건

-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였으며,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어야 하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어야 함 (연매출은 10~50억원)

 

2) 신청일정

21년 5월30일부터 7월29일까지 

 

3)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2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접속

https://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2) 신청절차

"신청하기" 버튼 클릭
약관 내용 확인 후 동의 체크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개인사업자는 "간편인증 혹은 휴대폰인증", 법인사업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접속
상세정보 입력
계좌번호 입력 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입력
최종 입력정보 확인 후 신청완료
신청완료 시 정보에 입력 된 전화번호로 신청완료 문자 확인가능

#3 확인지급 절차

- 온라인 접수 완료 후 기본정보 및 증빙자료 등 구비여부를 확인, 지원여건이 충족 될 경우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입력 시, 부지급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22년 8월 중 별도로 안내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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