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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내용
1) 공통지원요건
-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
- 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였으며,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이어야 하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중기업이어야 함 (연매출은 10~50억원)
2) 신청일정
21년 5월30일부터 7월29일까지
3)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2 신청방법
1) 홈페이지 접속
2) 신청절차
#3 확인지급 절차
- 온라인 접수 완료 후 기본정보 및 증빙자료 등 구비여부를 확인, 지원여건이 충족 될 경우 지급
*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입력 시, 부지급 처리 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22년 8월 중 별도로 안내 예정이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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